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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탄소펀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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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에 기반을 둔 체제들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거래시장체계, 중개활동, 탄소배출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설립된 탄소펀드 등의 예들을 소개합니다.
아시아 탄소그룹 (Asia Carbon Group) 과 아시아 탄소거래소 (Asian Carbon Exchange)
탄소배출권기금 (Carbon Credit Capital, CCC) CCC는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를 포괄하는 탄소배출권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온실가스 상계’ 프로젝트의 개발자들에게 조언과 함께 탄소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CCC는 또한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공동체에게 지속적인 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구매자들의 위험요소는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배출권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가려내고 새로이 개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CCC는 현재까지 그 효과가 입증되고 테스트까지 마친 세가지 감축기술부분 (바이오매스, 수력에너지, 매립지 가스) 에 적극적으로 역량 집중하고 있습니다. CCC는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을 기반으로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CC는 탄소배출권 구매자들을 위한 중개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매자들의 위험허용범위, 재무적인 요구, 온실가스관련 위험정도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의 배출권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하거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적절한 형태의 거래방식을 구상/제안하는 역할도 합니다. CCC는 교토의정서가 강제하는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따르려는 각국 정부 및 관련 산업내 기업들과,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서 탄소배출권시장을 통해 수익 창출을 고려하는 금융기관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략의 하나로 자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고자하는 민간 기업들 모두와 함께 합니다. .
Carbon Positive Carbon Positive 는 후진국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발 계획들을 통해서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 가 인정하는 ‘인증 배출감축권’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 CERs) 이 생성됩니다. Carbon Positive 의 웹사이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부터 교토의정서, 탄소시장, 관련 기업들에 대한 뉴스에 이르기까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D4CDM '청정개발체제를 위한 역량개발' 정도로 직역될 수 있는 'Capacity Development for CDM' (CD4CDM) 은 4년간에 걸쳐 네덜란드정부로 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에 부합하면서, 온실가스감축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들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특히 에너지산업 관련 프로젝트들이 그 대상입니다. CD4CDM은 또한 각 국의 인적 역량개발을 위한 투자도 수행하여, 프로젝트를 끝맺을 즈음 각 국의 관련 인력들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제정적 측면에서의 장점 등 분석을 전담할 수 있고, 나아가 부속서1국가들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과의 금융계약 협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시카고 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CCXR)
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ECX)
EU ETS에서 거래되는 배출허용권은 인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에 의해 세워진 전자기록 구좌에 등록되고, 모든 기록들은 EU내 중앙행정부 (Central Administrator) 에 의해 감독/감시를 받습니다. .
GG-CAP는 초기에15에서 30개 정도의 계약들 (총 3천만에서 5천만톤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분에 해당) 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
ICEcap Ltd. ICECAP는 후진국에서 진행중인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 관련 프로젝트들로부터 창출되는 배출감축권을 민간산업부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2004년 3월에는 세계 최초 민간부문 탄소 헷징 금융상품인 ICECAP 탄소 포트폴리오 (ICEcap Carbon Portfolio) 가 설립되었고, 2006년 1월 17일에 첫 결산을 맞았는데 이때 총 매매계약이 1,5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ICECAP 는 자체 거래사업부문을 통해 ‘인증 배출감축권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거래관련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IFC는 탄소금융기금들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금들은 교토의정서가 정하는 국제 탄소배출 감축권의 국가간 거래원칙에 따라 IFC가 네덜란드정부를 대신하여 탄소감축권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체 기금의 규모는 1억달러 (약 9,500억원) 에 달하며, 기금은 현재 두가지 종류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정개발체제 (CDM) 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IFC-네덜란드 탄소기금 (INCaF)’ 과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원칙에 따라 IBRD와 공동 관리하는 ‘네덜란드-유럽 탄소기금 (NECaF)’ 이 그것입니다. 구매된 탄소배출권의 상환금과 관련된 상품은 신흥시장의 금융상품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사업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구매한 탄소배출권을 교토의정서에 의해 정해진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의무한도를 맞추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설립되어 부속서I 해당국 (기후변화협약상 구속력있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로 현재 40개국에 이름) 에 각 국별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함으로서 UNFCCC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UNFCCC 회원국들 중 의정서에 ‘비준’, ‘동의’, ‘승인’, ‘수락’ 등을 통해 당사국이 된 국가들만이 의정서의 강제를 받습니다. 2006년 4월 현재까지 163개국이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였습니다. 35개국과 유럽경제공동체가 조약에 의거 각 국에 할당된 수준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부속서 I 해당 각 국의 목표는 교토의정서 부속문서B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약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사이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약 5%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의정서 참여국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할 스 있도록 돕고자 배출거래제에 근거한 제도/체제들을 규정 (아래 소개) 하고 있습니다. http://unfccc.int/kyoto_mechanisms/items/2998.php. 공동의무이행제 (Joint Implementation, JI) JI 는 부속서I 국가들이 다른 부속서I 국가들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또는 대기권에서 이산화탄소를 없앨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댓가로 인증된 배출감축권 (Eros) 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CDM 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가진 부속서 I 국가들이 비의무국가들에서 배출감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조림사업/재식림사업을 통해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그 댓가로 인증 배출감축권 (CERs, tCERs and lCERs) 을 획득할 수 있고 나아가 해당 프로젝트 수행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의정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된 체제입니다. CDM은 CDM집행이사회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부속서 I 국가들이 타 부속서 I 국가들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배출권들에는 AAUs, RMUs, ERUs, CERs 등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인증국제협회 (The RECS International Association) 는 브뤼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 유럽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회원들은 모두 유럽에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자, 거래자 또는 공급자들로서, RECS 계좌를 열기를 희망하거나 또는 인증권 거래 관련 정부정책이나 시스템 차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협회는 국가별, 유럽정부당국별로 시장참여자들의 대표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RECS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행사와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CFU 는 OECD 국가들의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아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 감축권을 구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CFU의 탄소펀드들중의 하나가 기부국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나 ‘공동이행제도’가 정하는 체제내에서 이 온실가스배출 감축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CFU가 맺는 배출감축권 구매계약은 일반 상거래와 같이 일단 제3자 감사에 의한 공증절차를 거치게 되면 계약에 따라 연간 또는 정기적인 지불절차를 거칩니다. 배출감축권 (또는 탄소금융) 의 판매는 추가적인 경화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서 프로젝트들 자체의 은행담보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상업대출 또는 보조금융 관련 위험요소를 줄여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소금융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들에 보다 원활하게 민간 또는 공공의 투자를 유도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나아가 기후변화 완화를 돕고 지속가능한 인류발전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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